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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대중을 의미하는(Crowd)과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을 결합한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nickxshotz, + 언플래쉬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의 네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후원형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기부형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 대출형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P2P금융으로 소액대출을 통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 증권형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그럼 이런 크라우드펀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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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ZOPA.COM(JOPA.COM)이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07년 영국 클라우드큐브(crowdcube.com)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 최초의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인디고(indiego)가 출현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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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됐습니다.
당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원(업체당 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에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2배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그해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차+픽사베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어요?아무쪼록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