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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문득 걱정이 됐을 때 한 번은 다들 있죠?

오늘은 병원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비보험 정보와 어린이 실비보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실제 지불하는 병원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암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금처럼 결코 제가 낸 병원비보다 많은 금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은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실제로 지불한 병원비의 전부를 보장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납부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기부담금은 기존에 있던 실비가 아니거나 현재 개정된 4세대 실비보다 적은 경우가 있었으나 실비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가입되는 실비보험은 모두 위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며, 이전 실비보험에서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되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병원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더라도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시켜 손해율이 높아질 것에 대비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비급여주사/MRI&MRI 같은 3가지 비급여특약도 특약으로 분리된 비급여항목으로 함께 보장하고 보장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입원/통원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통원의 경우 연간 100회, 1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 비급여 특약도 연 단위로 합산하여 도수치료 50회, 350만원/비급여 주사 50회, 300만원/MRI&MRI 250만원 이내에서 보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축소가 있지만 그만큼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보장에서 제외됐던 난임 관련 질환이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했고, 이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을 넓히려는 의도입니다.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과잉진료,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1단계는 할인, 2단계는 유지, 3~5단계는 단계적 할증을 하면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갱신 시 함께 책임져야 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 후 3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점은 가입 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무사고 할인제도’ 역시 보험료 차등제와 중복해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할인제도는 비급여 보험금을 2년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계약인 급여항목과 특약인 비급여항목 전체의 보험료를 1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년째에는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과 함께 급여+비급여 보험료 할인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며,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가입 후 5년 후 존재하는 실비보험 내용으로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다르고 인수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율에 따라 단독 실비를 받아주지 않는 보험사도 많기 때문에 진단비 플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경우 상품 비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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