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우편으로 보내오는데 기한은 2월 10일까지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르시면

위 화면이 보여지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의 ‘인적사항’에 자동 입력된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가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래 동업 여부를 여자로 변경하고, 동업자 수에 대표자 외 1명을 입력해 추진했더니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

사업장현황신고라그런지,어쨌든 인적사항에서자동입력된부분은수정해야최종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과세라서 분배율대로 나누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장 기준이라 저렇게 옮겨도 될 것 같아요.(이 부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 =>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님이 코멘트를 해주셔서 아래쪽에서 수정한 부분을 포스팅 붙였습니다.
~프로선수분들 감사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 ‘수입금액 검토표’ 를 선택하여

‘월세발생여부’ 를 상황에 맞게 체크하고 ‘전년신고 임대명세조회’ 를 클릭하면 전년신고한 임대주택이 나타난다.
하나씩 클릭하면 소재지, 임차인 정보, 임대 정보에 클릭한 임대주택의 해당 내용이 나타난다.

렌탈홈과 연동하여 렌탈홈에 신고한 내용은 변경된 줄 알았으나 변경되지 않아 2021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은 수정하고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면 하단의 임대내역에 하나씩 추가된다.

임차 임대료 계산은 체크한 내용대로 직접 계산과 자동 계산이 있으며 순서대로 임대 내역을 추가한 후 하단의 ‘임차 임대료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임대료 수입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된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는 창이 뜨므로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한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면 제출까지 완료^^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그때마다 헷갈리니까 다음 신고때 참고용으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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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님이 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신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인적사항’란에 공동명의의 경우 ‘동업 유무’에서 ‘여’로 수정하고 ‘동업자 수’를 대표자 외 1인으로 변경한 후

‘동업자 내역’에서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람(대표자 외 1인이면 2인)을 각각 주민번호로 입력한 후 이름과 분배비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입금액이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되어 입력된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하단에 순서대로 자동 입력되므로 최종 확인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끝~

처음 신고할 때는 대표자 외 1명이었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1명만 추가하면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진행했더니 최종신고서 제출이 안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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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외 1명이면 2명을 입력하여 분배비율이 100%가 되어야 신고가 완료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