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 간단정리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간단 정리

LH한국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건설을 완료한 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사업이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렇게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활용되는제도라고할수있겠는데요,자격조건이굉장히강하기때문에여기에관심이있으신분들은미리자격요건을잘체크해두셔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자격 조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회 이상 납입하신 분을 기준으로 1등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점과 수도권 이외에는 6개월이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이며, 순자산 평균치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 2인 가구에도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 월평균 가구 소득을 170%까지 올리고 맞벌이의 경우 180%로 적용하는 등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특별공급으로다자녀가구나또는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등우선산정가능한조건도주어져있으니이에해당하는분들은특별공급을활용해보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아파트인 만큼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공공임대맨션의 종류는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크게 3종류로 나뉘며 5년, 10년, 50년으로 구분됩니다.

“5년과 10년에 걸쳐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적용되는 보증금과 월 임대는 주변 시세의 90%에서 100%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및 10년이 되는 시점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는 우선분양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년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은 전용면적 50㎡이하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분납이 가능하고,분양 전환이 따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장 50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분납 임대 맨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아파트 전체 공급가격의 30%를 초기 지분금으로 입주 시 납부하면 되는데

이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입주 2년차에 20%, 입주 4년차에 20%, 최종적으로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을 분납으로 납입하고 분양전환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자격 조건은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만, 한 번 입주하면 계약 갱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외에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