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율이가 출산휴가를 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아이를 갖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출산휴가 사용자가 아니라 제 동료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어서 제가 직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출산휴가날짜를계산하는일은제가많이틀리는부분이었지만저는아이를낳기2주전까지근무를했기때문에이런변수는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수축이 자주 와서 빨리 들어갔어요. 주말에 입원도 했고, 출산 예정일 53일 전에는 들어갔어요.
일단 몸이 안 좋다고 하면 45일 만에 53일로 일단 안정을 취하도록 출산휴가를 줬다.
그리고 출산 휴가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고용 보험 센터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출산 후 45일은 무조건 확보해야 하며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이라도 휴가를 주고 45일을 확보해야 한다.
이 내용 뿐이었는데, 위 내용을 상담해 보면
출산예정일보다 45일 전에는 출산휴가확인서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 연가 다 써버린다.
2. 무급휴가를 주고 45일이 되는 날부터 출산휴가를 준다. -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때는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문의했더니그것은어차피90일이내에분할사용할내용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그러니까 진단서가 첨부되었을 때는 90일 중에 한 달 먼저 쓰고 나머지 60일 중에 45일은 뒤로 미루고 그 동안 부족하면 무급휴가를 주라고 해요.
이렇게 주에도 저렇게 주에도 무급 휴가를 전방에 줘야 한다면, 분할보다는 먼저 주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방에 주게 되었어요.
출산 예정일 45일 전이 되자마자 들어가고 싶은 분이나 컨디션 불량으로, 그러고 싶은 분은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44일~1일~45일 출산 예정일 출산 후 이렇게 총 90일을 사용하는 것이죠. 계산기는 따로 필요없어요. 위 표와 같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4일 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동료의 날짜를 계산한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출산예정일 6/11 무급휴가 4/2 0~4/27 출산휴가 4/28~7/26(총 90일)
예정일인 6월 11일부터 44일 전인 4월 28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전 날짜는 무급휴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연차가 있으면 연차 소진도 가능합니다.
만약아기가예정일보다늦게나온다면출산후45일을확보해주어야하기때문에또무급휴가를주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 휴직일이 어긋나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기간은 조금 어긋나거나 빨라질 수 있지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신청하세요.
출산 휴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십시오.나는 하율이를 낳기 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했다.
회사에서는 물론 기뻐하시는 것은…blog.naver.com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특히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도 통상 임금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월급은 이만한데 출산휴가 월급은 왜 이렇게 받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의 월급을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FM대로 하는 회사를 보면 통상 임금을 계산해서 적용하죠.
우선 통상 임금은 제가 근로복지공단에도 건의한 바 있고 노무사와도 상담한 바 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식대
기타 휴일근무수당 야근수당 등의 변동이 있거나 나가는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도 있어요.” 회사에서 기본급 자체를 낮추기 위해(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할 목적으로) 야간을 하거나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데 1년 내내 똑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죠.
노무사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 야근 및 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기록에 의하여 증빙하여 통상임금에 넣을 수 있다.
2. 야근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넣지 않는다.
1번의 경우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저희는 지문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거의 기본급+식대등 정해져 있는 급여를 신청합니다.
저의 경우도 급여 자체는(실속은 아닙니다) 470만원 정도였지만, 통상임금으로 따지면 41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흐흐흐 우리 회사도 컴스를 쓰던데요?
뭐, 회사와의 관계가 이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육아 휴가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 포스팅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볼게요!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 출근도 안하고 급여도 안받으니까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할지…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