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휴일 기준, 계산 방법

오늘은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궁금하거든요.~물론 포괄임금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휴일에 근무하면 근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무 인정기준 먼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유급휴일근무수당과 무급휴일근무수당으로 나뉘는데, 둘 다 똑같이 최소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휴일에 근무를 해야 휴일 근무 수당을 받는 거지요!
휴일근로수당에앞서휴일기준을한번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의 종류(유급휴일)

  1. 법정공휴일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2)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일요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일반적인 빨간날) 3)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로 하는 휴일 4)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친 경우 대체하는 휴일기준의 공휴일 입니다.
    그리고 2021년 법정 공휴일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2021년 법정 공휴일, 내년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같은 경우는 주말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말에 법정 휴일이 지정돼도 대체 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법정 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돼 유급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이건300인이상기업에게만해당하는규정이었는데,이게내년인2021년부터는30~300인기업에도적용된다고하네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대체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노동 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해 지급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56조에는 휴일 노동뿐만 아니라 연장이나 야간 노동 시에 지급되어야 할 수당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100이상 – 8시간 이상: 통상임금의 100/100이상 3)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면 위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계산에 따라 지급합니다.
  2. – 통상임금 : 10,000원 – 휴일근무시간 : 10시간 (휴식시간 1시간 제외기준)
  3. ▶ 휴일근로수당 : (8HX 10,000원X150%) + (2HX 10,000원 X 200%) = 160,000원 이해하기 정말 쉬워요!
    통상임금 10,000원 기준으로 휴일10시간 근무시 160,000원의 근로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무시 대체휴가도 지급가능

휴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후후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의거합니다.
다만, 임금 대신 대체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회사 측과 합의가 필요하죠~

단, 대체휴일로 지급받는 경우는 8시간 근무시 50%로 1.5일 휴가를 받는 개념이 아니오니 이 부분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몇시간과 대체휴일 몇시간을 받을 때까지 저희 회사의 인사 및 근태담당과 말씀을 나누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용 노동부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문의및상담신청전에가능한한내부적으로마무리를잘해야하지만받을물건은꼭받아야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오늘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봤어요.며칠후면30인이상의기업들도또한법정휴일이의무휴일로지정되기때문에더많은분들이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알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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