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청해주세요 근노자녀장려금 11월30일까지

  1. 총소득요건 ’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세대원 구성에 의해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000만원, 홑벌이 가구 – 3,600만원,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근로소득 = 총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2. 재산요건 ‘20.6.1. 현재 세대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다 –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다.

※ 주의사항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 ②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 사항 – 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가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20년 안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가 아닐 것 – 거주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