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급) 보호시설 미성년후견 및 고아성년후견 전문사법서기

안녕하세요 공시법을 가르치는 사법서사입니다. 현재 여러 성년후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미성년고아, 성년고아를 위한 시설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설명하기 보다는 시설에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은행은 우선 기관장이 성년후견인이 되는지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