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별도 징수 논란

KBS 수신료 분리 논란 정리

‘TV 수신료’는 TV가 있는 집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케이블TV나 IPTV(B tv, KT 올레, LG U+) 이용요금과는 다릅니다.
즉, 집에서 IPTV를 사용하는 경우 TV 수신료와 IPTV 사용료를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료는 월 2,500원입니다.

수신료는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끔 KBS를 보면 수신료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신료 덕분에 다른 방송사보다 광고가 적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할 수 있다.
*특집다큐를 하는 채널은 주로 KBS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4년부터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국가에서 징수한 뒤 KBS와 EBS로 나누어 잡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바꿔 접수비와 전기료를 별도로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별도수집)


윤석열 정부는 분리과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왜 TV 수신료와 전기세를 따로 징수하려고 하시나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표면적 이유와 하나의 정치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 이유KBS 안 보는데 억지로 수신료 내는 게 맞나요? 유튜브, 넷플릭스만 보거나 방송이 아닌 다른 채널만 본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이유노 후보가 KBS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언론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KBS가 야당 편만 든다고 비난해왔다.
수신료를 이용해 KBS를 압박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수신료를 받고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면 문제가 생긴다.

KBS와 EBS는 공영방송이다.
수신료와 EBS를 이용해 만든 공익 프로그램은 교육용 프로그램을 생산하지만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징수하면 KBS와 EBS의 수익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취지를 예전만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