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동구청 앞 (부산진세무서 인근) 세무법인 ‘오름’ 입니다.
오늘은 연차를 배워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다 발생하고 있을 텐데 직장인들은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차에 관한 것을 꼭 알아 두세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마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차는 근속 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는 점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주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해당
- 1년 미만 근속 또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 시 첫 1년은 15개가 아닌 11개의 연차가 최대치입니다.
예) 11 입사기준으로 연차발생시 개근 월 1개월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시 1년 근속시 최초 1년(직전년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20년 1년간 근무한 경우, 익년 21년도(2111~1231)에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 발생
만약 21년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바뀝니다.
15년⇒15일분 연차수당
그리고 2022년이 되면 2111에서 15일의 연차추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연수 3년 이상의 가산휴가가, 계속 노동 기간에 의해서 기본 연차휴가일수에 추가적인 가산휴가를 부여합니다.
단, 직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휴가일수 = (전체 근속연수 – 1년) ÷2년~2년마다 하루씩 더하면 간단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퇴직시 연차계산
Q. 2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연차가 11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서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마지막 2년째 되는 날에도 연차가 필요하고 연차를 쓰지 못하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2년 동안에 연차는 총 41건 발생했고 그리고 이 분이 연차를 한 건도 안 썼다고 가정하고 연차가 생겼을 때의 일급을 계산해서 연차 갯수를 곱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는 것이죠.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