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아주 쉬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도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먼저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색해도 같은 웹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검색해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는 언제 들어와도 메뉴가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업무 범위가 넓어서 그렇겠죠? 사업자도 있고, 개인도 있고, 세금 납부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전 국민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세청이 할 일이 많고 메뉴도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 화살표 부분을 보면 로그인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로그인 하세요. (그 이전에 사업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편리합니다.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미리 등록해놓고 바로 인증서를 로그인했어요. (사업자 등록 후 은행 웹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등록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의 조회발행 버튼을 클릭하시고 발행(화살표 참조)을 누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완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만 알면 아주 쉬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공급사와 공급사 항목에 각각의 내용을 입력하고 제품 및 서비스 품목,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세요.
짜잔~!
!
발행이 완료되면 입력된 공급자와 공급자의 이메일로도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따로 고객에게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단계에서 이메일을 입력하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기 때문이죠. 너무 간단해서 놀랐죠?^^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댓글은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