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청(100%)에서 집권함:)_비영리법인<12월 12~18일>나는 일찍 집을 찾으러 갔습니다.
인터넷과 앱에서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부동산에 연락하고 부동산에 미리 중소 기업청 100입주 시기 등 조건을 알렸으면, 다른 집도 보이고 줍니다.
미사 역에 반 전세를 구하고 싶었는데, 미사 역의 반 전세는 최저 1억 25-3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포함하면 집세가 40, 관리비가 10이 되면 달에 50은 깨졌어요.회사와 가까우므로 미사 역에서 조사하다.
부동산에서 미사 역은 아니지만 싼 매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간 집은 오피스텔, 7.8평, 동향, 주변 상권 발달한 지하철 역 주변에 집값이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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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관리비라고 달 25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집을 골랐습니다.
<12월 19일>부동산에서 중소 기업청이 생길지 임시 심사하라고 했어요.저는 비영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주로 업종 코드도 뭔가 없잖아요?블로그를 살펴본 결과, 고유 번호증과 정관도 필요합니다 일단 임시 심사라 고유 번호증만 가져갔어요.서류를 보고문제 없을 것 같다고 정도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주 1달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대출 신청에 오세요~라는 날짜를 알렸어요.<12월 20일>임시 심사 후 부동산에 연락하고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므로 기본 안내 사항, 계약 서류에 넣고 특약 사항 등 사전에 안내하세요.(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건, 임대 기간의 근저당 설정 불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특약 사항>전입신고/확정일자가능 타공/애완동물/흡연 등 금지조항 임차인은 중소기업 청년대출 예정이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는 물건의 하자로 대출승인 불가시 계약무효처리/계약금반환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동의 임대기간 중 선수위권리(임차권, 근저당권 등) 없는 조건다 확인하고 동의하면 가계약금 100만원짜리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집주인과 부동산과 협의해 계약서 쓸 날짜를 정하면 끝입니다.
1월1일에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수령 등은 추후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