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보험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온궁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계속됩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순간풍속 20m/s 이상의 돌풍이 불고 시간당 30~5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비 소식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풍수해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풍수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풍수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정책보험입니다.

풍수보험료 정부 지원은?

① 보험료의 대부분(70%)을 정부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최대 92%까지 정부 지원 가능

②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시군에서 보험료 대부분 지원

풍수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단독/공동)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입 시 자기부담금 0원 ※ 재난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세입자 포함) 가입 시 지방비 추가 지원

✅ 보상재해 8대 자연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쓰나미, 폭설, 지진, 쓰나미)

✅ 주요 혜택 ①재난지원금 대비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금 ②피해발생 후 7일이내 즉시 지급 ③대부분 보험료 정부지원

✅보험료보험료 정부지원(지방자치단체별 지원비율 다름)▽▽보험료계산기(클릭!
)▽▽

※ 일반주택가입자 연평균 부담보험료 : 16000원

✅ 가입절차주민 → 읍·면·동 → 시·군·구 → 보험사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입동의서 작성

○ 가입동의서 수집 ○ 접수현황표 작성 시·군·구 제출

○ (읍·면·동) 가입동의서 수집 ○ 보험사 일괄제출

○ 계약심사 ○ 보험증권전달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재난취약지역 내 주택소유자(세입자 포함) 등 ✔ 우선가입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난취약지역 내 주택소유자(세입자 포함), 201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급자 우선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개인’ 간 개별가입이 원칙

✅ 가입문의 보험사 입문 담당설계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김현구 010-9849-4972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이정화 010-9037-1807 삼성화재 02-2100-5105 아산지점 041-549-7114KB손해보험 02-2100-5106 오영준 010-2409-1918 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김은성 010-4104-0723

풍수해 보험 가입 시 피해 유형에 따른 보장 내용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볼까요?

풍수보험 상품내용(예) 대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상내용 예(80㎡ 기준, 90% 보상상품) 재난지원금(보험 미가입) 풍수보험금(면적비례) 기준 면적기준 단가실 보상액(평가금액의 90%) 주택전파면적×단가×보상상품(90~70%) 16,00080㎡당 100만원 72,000반파전파보험금의 50% 8,00036,000 소파전파보험금의 25%-18,000 침수50㎡ 이하 정액 보상 2,000정액 보상 4,00050㎡ 초과면적 비례 175만원 +(45천원 ×면적) 5,350㎡

예기치 못한 여름 자연재해, 풍수보험에 미리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