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 위자료 소송 조력을
피고인 박씨는 원고 송씨를 만나기 전 오랜 교제를 한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 후에도 잊지 못해 매우 큰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박씨는 송씨와의 결혼생활 동안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한 것은 물론 폭언 및 폭행을 지속했고, 또 일방적으로 이혼까지 통보하며 온갖 방법으로 송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왕따란 주로 원고를 간질환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당시 송씨가 일시적으로 신체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비하적으로 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남편 박씨는 말로 상처를 입히는 데다 송씨의 카드나 계좌를 정지하기까지 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했던 의무를 완전히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자 결국 송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당소를 찾아 창원 이혼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는데다 특히 두 사람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까지 발생하는 사정이었기에 본 법률대리인은 박씨를 향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박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송씨가 간질환자, 즉 ‘뇌전증환자인데 무슨 이혼소송이냐’며 만약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간질환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돌봤다면 돌보고 재산형성만큼은 기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씨 또한 “박씨의 입장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창원 이혼 위자료는 물론 자신의 기여도가 50%는 인정돼야 한다”고 첨예하게 맞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법률대리인으로서 파악하기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모두 주장이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다른 점은 차치하더라도 원고인 박씨가 피고인 송씨를 환자로 주장하는 부분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위 내용을 매우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원 이혼 위자료 대리인은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재산분할만큼은 5천만원 정도가 분할돼야 하고, 두 사람의 슬하에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월 70만원이 인정돼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법 제826조(부부간 의무)에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박씨가 성씨의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박씨의 주장은 기각되고 재산분할에 대해 법률대리인이 주장한 30%만 인정할 것, 양육권자 및 양육비는 모두 송씨가 수용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씨는 창원 이혼 위자료 소송 결과 면접 고소권만 얻게 됐는데, 이는 두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은 결국 부부 두 사람에게 ①동거의무, ②부양의무, ③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의무는 같은 거처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장소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부양의무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와 내용은 부부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서로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창원 이혼 위자료 사례의 박모씨처럼 부부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 가사소송법 제62조~68조에 따라 부양의무의 경우 동거의무와 달리 가정법원이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한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협력의무란부부로서의공동생활에서의분업을바탕으로협력해야할의무를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의 한쪽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강제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원 이혼 위자료 사례처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제3자에 대해서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방해행위에 대해 김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협력의무란부부로서의공동생활에서의분업을바탕으로협력해야할의무를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의 한쪽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강제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원 이혼 위자료 사례처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제3자에 대해서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방해행위에 대해 김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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