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 안정 장려금 육아휴직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이나 단시간근로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지원금(출산·육아 고용안정장려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 개요

고용노동부는 ① 육아기 단시간근로수당 ② 육아휴직수당 ③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대체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주의 부담을 줄입니다.

2. 세부사항

① 육아기 단시간근로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 공백 없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중소기업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아 예산을 기존 37억원에서 3.03배로 늘렸다.
2022년 112억 원으로 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종량제 제도다.


② 부모수당

육아휴직 지원금은 중소 기업가에게 처음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이후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③ 대체근로자 지원

산전후 30일 이상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 채용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신규로 고용하는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산휴가, 유산휴가, 육아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의 게시기간 동안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육아에 대한 산업안전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고용센터의 운영지원(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출산·육아에 대한 고용안정 인센티브 확대에 관한 논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