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지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이기려면 우선 순위 주택 구독 조건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선 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기,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했는지, 주택 담보 대출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주택 청약의 자격을 얻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의 공사구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주택의 공사구역은 통상적으로 면적이라 하며, 예) 서울에서 분양하는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되면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국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국의 모든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서울에서 분양하지만 청약이 부족한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인근 지역 범위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예)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청약이 부족한 경우 인천, 경기도 주민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부산, 대구 주민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나. 충남, 대전, 세종 다.
충북(청약 가능한 지역의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라. 전남, 광주, 전북,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강원도나 주변 지역에 신규 매물이 많으면 미리 체크하고 입주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국청약이 가능한 지역은 1. 세종특별시(당첨가구의 60%는 세종시 거주자에게, 40%는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 2. 평택고덕국제신도시(당첨가구의 30%는 평택 거주자에게 1년 이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6개월 이상,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배정) 3.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은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민법상 성인(19세 이상)은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외 부모가 사망한 세대주로서 현재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자녀 또는 청소년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민간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보증금, 청약보증금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청약기간 및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청약기간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은 정부에서 투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은 강남구, 용산구 3구입니다.
나. 계약지역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계약지역이 없습니다.
다.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계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라. 지역 비규제 지역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만 지나면 가능하며, 현재 지역 규제 지역은 없습니다.
2. 주택 청약의 최우선 조건 중 하나인 청약통장 청약기간을 충족했다면, 이번에는 지역 및 전용면적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가. 서울, 부산 : 85m2 이하 3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전지역 1,500만원나.기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 85m2 이하 250만원, 102m2 이하 400만원, 135m2 이하 700만원, 전지역 1,000만원나. 기타 시·군(예: 경기도 평택시) : 85m2 이하는 200만원, 102m2 이하는 300만원, 135m2 이하는 400만원, 전체지역은 500만원. 이 경우 지역은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인천에서 84m2 아파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평택시는 위 표의 기타 시·군에 해당하므로 85m2 이하는 200만원 이상입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 지역별로. 전용지역별 – 나의 신청통장잔액 = 부족액이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입주신청 전날까지 부족액을 일시불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위의 1순위 주택 청약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누구나 1순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 청약계좌가 1순위이더라도 2순위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a. 세대주가 아닌 경우(1순위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원은 2순위에 신청해야 함) b. 세대원 전원이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당첨한 경우 c.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주택이 없는 분과 1주택을 소유한 분만 신청 가능) 2.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세대주가 아닌 분과 여러 주택을 소유한 분도 신청 가능 & 2순위 청약: 1. 청약계좌를 개설하였으나 1순위 청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청약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1순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2순위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구독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 후 구독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꾸준히 입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