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발의하기로 한 신도시 특별법, 즉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재개발을 가로막는 안전진단과 필지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야마모토는 1단계 뉴타운 5개 지역이다.
19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 30~40년 이상 지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매우 어렵다는 특별법 내용을 보자. “노령신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연면적 100만㎡ 이상, 20년 이상 대규모 단지의 택시건설 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 감면 – 용적률 개선 – 인·허가 종합검토 – 리노베이션 규제 완화 대지면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 건축면적(모든 건물의 총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크면 건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용적률이 낮으면 개발 가능 용적률을 높여 신규 가구 수를 늘려 리노베이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리노베이션에 투자할 때 가능하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리노베이션의 상업성을 고려할 때 용적률 외에도 대지 시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ㅎ 현재 제1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7~226%로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보다 높습니다.
30년 이상 된 단지는 높은 대지면적률로 인해 재개발 진행이 더디고 상업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고령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제2종 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거나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15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간 거리도 좁아지고 많은 건물이 시야를 거의 포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은 주택을 잘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위치. 아파트가 FAR로 어떻게 생겼는지 정리한 포스팅이 따로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용적률에 대하여 – 리노베이션 용적률은 500% 토지 매입, 주택 건축, 리노베이션 투자 등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의 기준입니다.
… blog.naver.com 안전 진단 완화 FAR 외에도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안전 진단 완화입니다.
이미 안전점검을 완화하기로 한 정부는 구신도시특별법에서 재건축 사업에 상업시설이나 교통교류센터 등 공공시설이 포함될 경우 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재개발 사업의 첫걸음인 안전진단 면제는 사실상 정부가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개조 규제 완화 개조 사업입니다.
기존 리노베이션으로는 세대수를 최대 15%까지만 늘릴 수 있지만, 일반분양 세대의 공급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아무리 완화해도 재건축의 순조로운 진행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다.
그래서 오늘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에만 밀집도를 높이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의구심이 들지만, 1기 신도시의 오랜 꿈인 재개발 사업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부분은 기반시설이다.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가지고 좋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GTX와 재건축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끝났다는 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