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증여세 신고 전략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와 세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 및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증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닌데요. 면제한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흐름에 따라 면제한도는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터넷 정보에만 연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즉, 증여를 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하기 전에는 세무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내용은 가장 최신 정보이기는 하지만, 시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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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념 정리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2023년 8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죠.만일, 증여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 과소 신고 가산세(적게 신고한 금액의 10%), 납부 지연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하루당 0.022%)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자녀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①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②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③ 산출 세액에서 세대 생략 할증, 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는 ①번에 증여재산 공제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증여세 면제한도만큼 중요한 내용이 ③번인데요.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기 전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정확한 계산은 물론, 상황에 적합한 절세 전략을 안내받게 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법에 의해 가족 또는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와 더불어 가족 및 친족 간 증여할 때 공제해 주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 : 6억 원 ②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③ 직계비속 : 5천만 원 ④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즉,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거나 증여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재산세(증여, 상속, 양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 출신 세무사, 공인중개사 출신 세무사,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과 팀장 출신 세무사 등,전문 세무사들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적의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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