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1년이상 초과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자분들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혹시 넘기지 않으셨나요?

면허를 막 취득하신 분은 아직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취득 후 또는 갱신 후 기간이 짧은 분은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 때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기간 초과가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도 있고, 갱신을 할 수 없으면 면허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세세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늦추거나 놓쳐서 자신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갱신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주기와 기간은 어떻게 되죠?

사실 면허증의 갱신은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면 놓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1종과 2종이 차이가 나는데 먼저 1종 면허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하면 7년 주기로 6개월의 기간이 있고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하면 7년이 아니라 10년 주기로 10년에 1년이라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2종 면허소지자는 20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하면 9년 주기로 6개월의 기간이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시 1종과 같이 10년 주기로 1년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한데,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기간(65세 미만 운전자)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1종 ▶ 7년주기 2종 ▶ 9년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1종 ▶ 10년주기 2종 ▶ 10년주기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입니까?

전국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고충처리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시험장에서 갱신을 하실 경우 당일 수령이 가능하며, 경찰민원실에서 진행하는 경우 접수 후 1~2주 정도 발급기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온라인으로도 갱신이 가능하지만 1종은 적성검사(신체검사)가 동반되어 방문신청이 필요하고 2종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장의 경우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 사진 사이즈 컬러 사진을 2장 준비하셔야 하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적성검사신청서가 필요한데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검진일과 시력, 판정일, 결과통보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적성검사가 필수인 1종과 달리 2종의 경우 사진 1장과 운전면허증으로 현장접수 및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면허를 분실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그다지 짧지 않습니다만, 기한이 만료됨으로써 지연되거나 놓치거나 해 버리는군요.

기간 초과 시 1종은 2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입원이나 출국 상태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1종과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의 익일부터 1년 이상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 됩니다.

이렇게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은 취소가 됐어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가능하지만 5년이 넘으면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로 7년간 무사고 2종 운전자의 경우, 1종으로 변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하여 갱신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과태료 발생 1종 ▶ 3만원2종 ▶ 2만원 면허취소 1종 면허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 ▶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