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 한도, 상환, 연체정리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대표적인 집단대출 유형으로 시공사의 마케팅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지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 시 이런 혜택도 잘 알아보고 분양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 연체와 관련해서도 지원되는 곳도 있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중도상환 시 투기로 의심되거나 추가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잘 확인하고 중도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대출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대출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분양을 위한 시공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반 대출과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개념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 한도 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중도금 대출 상환과 연체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맨션의 중도금 융자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결국 중도금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중도 납부하게 되는 매매대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에 납부하게 되는 대금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고, 물건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하게 되고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의미여서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판매자, 구매자 양측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보통 시행사와 협약되어 있는 은행에서 건설기간 중 5~6회로 나누어 대출이 실행되며 완공 후 입주시기가 되면 잔금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단대출이란 특정 집단 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에 의해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 및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의 주택 관련 대출을 집단대출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러한 집단대출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선분양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만의 독특한 대출 상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일반 대출 방식과 대출 방법은 같지만 그 종류는 어디서 보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 분양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서류 등이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조건(이자, 한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집단대출이라 개인이 대출받는 것보다 이자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사가 어떻게 조건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무이자, 이자후불제, 일반이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무이자라고 홍보하는 곳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가 없는데도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분양 건설사에서 고객 유치에 성공해 실입주자에게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분양이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분양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의 경우 대추 기간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중도금 대출 무이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입주 시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자의 경우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자격은 건설가구 수가 30세대 이상이고 9억원 이하 주택 분양계약자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며 시행사 자체 보증을 제외하고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2건으로 제한되지만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1건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보통 분양받는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의 40%, 조정지역의 경우 분양가의 50%, 비조정지역의 경우 분양가의 60%까지 대출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환 연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환의 경우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분양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통 총 6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이자는 시공사에서 대납하거나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과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은 연체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중도금 연체 마케팅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통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연체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에서도 아파트 청약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지자 중도금 연체를 통해 대출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더욱 흥행에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통 중도금 연체 시 연 8%의 이자를 내야 한다고 가정하고 시중은행 중도금 대출금리가 4%대라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만 내면 되도록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연체를 하더라도 일반 대출과 별 차이가 없어져 당첨자는 이자를 더 내는 대신 입주 전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중도금 연체 마케팅을 하는 곳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듣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중도상환은 괜히 미리 상환해서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고 중도상환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중도상환은 잘 하지 않지만 간혹 무이자가 아닌 경우 대출이자를 아끼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중도금 중도상환을 했지만 추가 대출이 밀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송도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추가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경우 투기가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아파트 중도금 중도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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