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무소에서 말하는 녹취록 공증이란?

속기사무소에서 말하는 녹취록 공증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기사무소 한강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오전에도 높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조금 머물러도 땀이 배어 피곤해요.이럴 때일수록 기력을 충전해 주는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속기 사무실에서 말하는 녹음 기록 공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증의 의미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녹음된 내용을 개인이 기록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문서화한 녹음기록만 인정해 증빙자료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무소 한강에서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녹음기록을 기록하게 되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합니다.
작성한 녹음기록에는 속기사 도장, 속기사무소 직인, 속기사 자격번호가 필수이므로 잊지 않고 진행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녹음기록 공증을 받아오라고 할 경우 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녹음기록을 작성하여 도장과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에서 녹음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속기사무소에서 PDF 파일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도 도장과 도장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자격증을 갖춘 속기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 직인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고, 모두 찍혀 있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녹음은 상대방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효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속기사 한강은 그동안 많은 의뢰자분들을 만나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모든 상황에 맞게 녹음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녹음은 상대방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효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속기사 한강은 그동안 많은 의뢰자분들을 만나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모든 상황에 맞게 녹음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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