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숙부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

상속개시당시에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다면 상속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정한 것이 ‘법정상속순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공동상속을 합니다.

1위의 직계비속·상속 1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자녀나 손자 등을 가리킵니다.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 남녀, 기혼과 미혼, 혼인 외의 사람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는다.
직계비속은 양자와 같은 법적 혈족도 포함됩니다.
파양이 없으면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자도 상속권을 가지며, 자녀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부모나 생가의 친족으로부터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므로 생가 친족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일방은 배우자의 친족을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족의 친족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양부 또는 양모 배우자의 친부모가 그 친족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모와 자식의 관계, 적모와 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봉자와 새아버지 사이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입양이 성사되면 부모로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 2위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및 조부모를 말합니다.
부계와 모계를 막론하고 양부모와 양가 직계존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죄수라면 요즘 부모가 우선시 되고, 동등하면 공동상속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조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계존속에 의한 대습상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 양자는 입양 전에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양부모 및 친부모가 직계존속이 되어 공동상속합니다.
이와 달리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입양이 확대된 후 종료되므로 친양자가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하면 양부모나 양가친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부모나 생가의 친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족을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배우자 및 친족과 친족의 관계는 친족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양부 또는 양모의 배우자인 친생모나 친족이 친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입양을 한 경우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부활합니다.
그 이후는, 친부모등의 생가 친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3위 형제 자매 피상속인의 형, 동생 자매가 3위입니다 일반적인 형제자매뿐 아니라 이복 형제와 이성의 동복 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양친이 같든 없든 상속지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동생과 형제자매가 되므로 상호간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양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상속권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최근 부모가 우선되어 동등부모일때는 공동상속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에 속하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외삼촌, 작은아버지 등은 모두 3촌간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혈족만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인 백모, 고모, 외숙모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피상속인 조카와 백숙부는 모두 3촌 부모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큰아버지보다 우선시되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사망당시 배우자이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배우자의 상속권은 부인됩니다.

중혼은 후혼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후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으며,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두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기혼자가 사망한 후 후혼이 취소된 경우, 혼인 취소는 소급 효과가 없습니다.
후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될 때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