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 해외의 대부분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 월세를 아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일시금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도장을 찍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인 등기부 사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는 등기부등본, A항, B항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거래를 시도하는 주소가 문서에 적힌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물의 용도와 층수가 맞는지, 불법 증축이나 리노베이션이 있는지 확인하면 앞으로 불쾌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A항은 집주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사본에 적힌 이름과 만난 집주인의 실제 이름이 같은지 확인한다.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통칭에 그치지 말고 주민등록증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해당 부동산에 압류나 경매 이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중 위험 요소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임대차 등록 명령이 내려졌다고 적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간이 마음에 들어도 서명을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은 등기부 등본에는 법적 효력, 즉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등기소는 형식만 확인하고 실제 내용을 인증하지 않으며 아직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명시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범죄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과 소유권 이전 직전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에 대한 보도가 이미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미리 받은 등기부 사본에 이례적인 사항이 없어 안도감을 느껴 사람들은 완전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를 한 후에는 계약이 완료되기 직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기소에 가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로부터 미리 금액을 받아주기 때문에 불안감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HUG, HF 등 취급하는 곳마다 가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