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의 투고에 이어오늘은 피부양자 요건 중 기본 개념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AND입니다.
OR은 아닙니다.
법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 건강 보험 법 제5조 제2항을 모두 갖춰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 요건(a와 b를 모두 충족)a. 연간(이자 소득+배당 소득+근로 소득+연금 소득+기타 소득)합계 3,400만원 이하인 점 b. 사업 소득이 없음. 만약 사업자 미등록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국가 보훈 대상자라면 연간 500만원 이하이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미등록자도 500만원 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 2. 재산 요건(a와 b중 해당 사항을 충족)a.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 친족의 경우 부동산 임차 주택의 경우 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의 과세 표준 합계가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며 연간(이자 소득+배당 소득+근로 소득+사업 소득+연금 소득+기타 소득)의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인 점 or부동산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5.4억 이하 b형제 자매가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경우나 국가 유공자 등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5.4억 이하
- 법 조항의 내용을 압축해서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월세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는 나이 500만원까지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추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는 1만원만 소득이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 꽤 요건이 엄격합니다.
- 이쯤에서 이 글을 읽는 편은 새로운 의문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자기 또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전히 피부양자로 유지 중인 경우가 있겠죠. 이분은..아직 공단에서 전환작업을 못하셨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이 2017년에 개정되어 지금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단계적으로 전환 작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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