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법문해설(2/2)

전회의 투고에 이어오늘은 피부양자 요건 중 기본 개념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AND입니다.
OR은 아닙니다.
법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 건강 보험 법 제5조 제2항을 모두 갖춰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소득 요건(a와 b를 모두 충족)a. 연간(이자 소득+배당 소득+근로 소득+연금 소득+기타 소득)합계 3,400만원 이하인 점 b. 사업 소득이 없음. 만약 사업자 미등록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국가 보훈 대상자라면 연간 500만원 이하이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미등록자도 500만원 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2. 2. 재산 요건(a와 b중 해당 사항을 충족)a.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 친족의 경우 부동산 임차 주택의 경우 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의 과세 표준 합계가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며 연간(이자 소득+배당 소득+근로 소득+사업 소득+연금 소득+기타 소득)의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인 점 or부동산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5.4억 이하 b형제 자매가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경우나 국가 유공자 등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5.4억 이하
  3. 법 조항의 내용을 압축해서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4.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월세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는 나이 500만원까지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추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는 1만원만 소득이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5. 꽤 요건이 엄격합니다.
  6. 이쯤에서 이 글을 읽는 편은 새로운 의문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자기 또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전히 피부양자로 유지 중인 경우가 있겠죠. 이분은..아직 공단에서 전환작업을 못하셨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이 2017년에 개정되어 지금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단계적으로 전환 작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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