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실업급여요율) 인상 확정 2022년 건강보험료,

2022년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인상, 22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코로나 이슈에 따라 인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했다.

2022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 133,087원 ▶ 133,087원 (2,475원 증가)

보험료율 6.86%▶6.99%로 인상

2022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구부담) 104,713원 ▶ 104,713원(1,938원 증가)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 인상

코로나 이슈로 실업급여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변동없음 실업급여요율만 변경(1.6% ▶ 1.8%)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

1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 종료할 예정이던 고용안정자금 지원(30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할 예정이다.

구직급여제도 개선, 실업인정제도 재정비,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실업급여 계정 예정이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언제쯤….